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자율 피해보상 추진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인정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찾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일부 고객은 추가 요금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T가 지난달 10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U+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