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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인·허가 10개→1개…통합환경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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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배출시설별로 각각 받아야했던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가 2017년부터 사업장 당 하나로 통합된다. 40여년만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연 90여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을 22일 제정, 공포했다.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제도를 40여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다. 변경허가와 각종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바뀐다. 제출 방식도 서면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된다.


업종별로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7년 3개 업종, 2018년 3개 업종, 2019년 4개 업종, 2020년 3개 업종, 2021년 7개 업종 등이다. 관리 대상인 20여개 업종 사업장은 전국 배출업소의 약 1.6%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70%를 차지한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내 통합허가를 받아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저감 방식을 확인해 전체적인 환경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허가·관리 비용이 연 90여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의 환경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획일적이었던 허가 조건과 허가배출기준도 앞으로 사업지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또 최적가용기법(BAT)이 반영되고,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게 된다.


기존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까지 지켜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아울러 무기한 무허가제도여서 일회성 적발식 단속에 그치거나,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등을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EU 등 선진국은 일찍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1년 20개업종 내외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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