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이 일본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오는 23일 국내에서 관련 심리가 열리는 데에 이어 일본에서도 법정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오는 25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신 회장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해 일본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은 지난 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면서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위임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신격호로부터의 지지, 위임'은 정당할 수 없다는 게 롯데그룹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일본에서의 첫 공판은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못한 채 한 달 간 연기됐다.
이번에 열리는 두 번째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잠재울 '증빙자료'가 관건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아버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일본 재판부가 위임장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이후라야 본격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신 회장은 한일 계열사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소송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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