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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자 수백회 접촉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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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매매 업자와 빈번하게 접촉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과거 1년여 동안 특정 성매매업자와 300차례 넘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심지어 성매매업자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해주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업자와 친구 사이로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며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 청탁에 따라 조회사유를 허위로 입력해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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