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빚어지는 각종 주택수리 비용 다툼은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발생한 문제가 주택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N씨의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던 K씨는 2013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누락된 채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집주인 N씨가 수도관 동파에 따른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그만큼을 제한 것이었다.
다툼 끝에 세입자 K씨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K씨가 사는 기간에 수도관이 동파됐다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 N씨 손을 들어줬다. K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집주인은 전등수리비 8만원을 뺀 92만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 동파가 자주 일어났다"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베란다 유리문 등 관련 시설의 구조적 조건이 동파의 원인이었으므로 세입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K씨가 사는 동안 벽지가 훼손돼 피해가 생겼다는 N씨 주장과 관련해서는 "벽지 훼손은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통상의 수준을 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며 K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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