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구리시";$txt="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ize="550,309,0";$no="20151211105644336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성인 부시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시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간부들도 맡은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리시가 지금까지 힘써 온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서로 협력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특히 "동절기 시민생활과 밀접한 폭설 등 재난 대비 비상 대응시스템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구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연말 행사는 자제, 또는 축소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자"며 "물의를 빚는 공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10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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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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