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버스 승객이 손잡이나 지지대를 붙잡지 않은 채 좌석에 앉아있다가 버스 기사가 과속방지턱을 거칠게 넘는 바람에 다쳤다면,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런 경우 버스 기사의 과오를 더 크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가 '덜컹' 하는 바람에 요추골절을 입은 A씨와 가족이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9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A씨 측에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려 앉아있던 자리(맨 뒷좌석)에서 붕 떴다 제자리로 떨어지며 요추골절을 당했다.
버스 기사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타고 넘어 빚어진 일이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연합회 측은 A씨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잡이나 지지대가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다친 것"이라면서 "A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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