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외교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검찰측에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개선 노력 등을 거론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우리 측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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