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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권 대출 만기안내절차 통일…고객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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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시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마련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대출 만기안내에 대한 절차와 서비스가 달랐지만 이를 개선해 각 은행별로 관련내규 반영ㆍ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고객이 희망하지 않거나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은행별 예외사항으로 지정한 대출이외 모든 대출에 대해 기존의 유선통보 외에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 안내를 시행한다. 예외사항으로 지정한 대출은 한도대출 중 대출실적이 없는(대출 잔액이 '0')대출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별도 안내가 불필요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 약정시 고객이 약정서에 우편물 광고(DM), 팩스, 이메일 중 희망하는 대체안내 수단을 선택하거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만기도래 1개월 전까지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하되 각 은행 사정에 따라 필요시 조기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심사 모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심사 확정시점에 안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CSS는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금융기관 거래정보(연체 내역 등)를 종합평가해 신용등급을 결정해 준다.


통상적으로 CSS심사 모형에 따른 심사결과는 대출 만기 1개월을 전후해 확정되므로 심사 결과 확정후 안내 관련 제반소요 기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체수단을 통한 안내시 대출관련 기본정보 이외에 신용도, 담보가치 변동에 대출조건의 변동(금리변동 등) 가능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본정보는 대출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잔액(대출원금), 대출만기일 등이다.


심사담당부서는 만기연장에 관한 승인 여부를 영업점에 신속하게 안내하며 영업점은 승인 여부를 만기도래 7일(또는 5영업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안내한다.


다만, 연락두절과 고객의 만기연장 의사표명 지연, 서류제출 지연과 고객과 은행 간 여신조건(한도, 금리, 수수료 등) 관련 협의 지속 등의 사유로 인해 만기도래 7일(또는 5영업일) 이전까지 심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안내한다.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도 마련한다.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은행이 인정한 경우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채무자본인 신청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개인고객), 법인인감증명서(기업고객), 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다.


고객이 내방해 사전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기시점에 해외출장 등) 심사를 거쳐 만기일 도래 전에 기존대출의 만기를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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