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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나오지 못하게…”, 전 남편 청부살해 한 ‘6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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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살해 의뢰를 받아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부 살해를 지시한 사람은 피해 남성의 전 부인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인근 야산에서 윤모씨(71)를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피해자의 전 부인 문모씨(63·여) 등 네 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시 모처에서 최모씨(36)를 만나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 달라”고 살인을 의뢰, 사례비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최 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재의뢰했고 이를 수락한 김모씨(47)가 한모씨(39)를 끌어들여 살해과정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여의 수사기간을 거쳐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현재 문 씨와 최 씨는 살인교사, 김 씨와 한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문 씨는 살인교사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 최 씨에게 의뢰해 피해자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친동생의 소송으로 법원의 퇴원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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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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