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의전당 정규직원 및 예술 단원들은 만 60세가 되는 정년퇴임 3년 전부터 차등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 대상 1년차 직원은 5%를, 2년차는 10%를, 3년차는 15%를 각각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차감되는 임금은 총 30%로 연 평균 10%의 임금 감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인상률 적용도 받는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문화의전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피크제 기간 동안 연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해 퇴직금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재훈 경기문화의전당 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는 정규직원 및 예술 단원들에게 취업규정 등에서 정한 정년 만 60세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정년보장형'"이라며 "신규 직원 채용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절감 재원을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문화의전당은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원 찬반투표와 노ㆍ사간 단체협약 등을 거쳐 지난 16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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