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4곳과 은평구 소재 정비예정구역 2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 131-50번지와 용두동 129-275번지, 용두동 112-85번지, 제기동 122번지 일대 등 4곳은 지난 2004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사업 추진이 없었던 지역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3년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일몰제를 적용,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은평구 구산동 16-45번지와 구산동 25-2번지 일대 2곳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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