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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촉구’ 남궁연 “투쟁 아닌 제도 바꾸기 위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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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촉구’ 남궁연 “투쟁 아닌 제도 바꾸기 위한 설득”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왼쪽)와 지인 남궁연(오른쪽).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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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신해철과 故 전예강 양의 유가족 등이 ‘신해철법’을 위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며 “투쟁하기보다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故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 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마련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신해철법’이 방치되어 있다”며 “투쟁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해철의 지인인 드러머 남궁연은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13일 폐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전예강 양의 가족은 이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윤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등 삼중고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도 “우리 딸이 천사가 된 지 2년이 흘렀다”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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