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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4개월 뒤 사망, 한의사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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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에 2억6000만원 지급해야"…양방치료 중단 권유, 증세악화 방치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약을 두 달간 복용하면서 황달과 간 기능 손상 등의 증세가 발견된 환자가 4개월 뒤 숨을 거뒀을 경우에도 한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박모씨 유족이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 1월9일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A씨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 복용 4개월 뒤 사망, 한의사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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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1월10일부터 3월9일까지 다른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며 침과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박씨는 3월2일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A씨에게 이를 호소했으나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씨는 황달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3월9일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80~90%의 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이 발견됐다. 박씨는 3월10일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 7월 간 이식 수술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한약 복용을 중단한지 4개월 후 숨을 거뒀다.


박씨 유족은 한의사 A씨가 장기간 한약 복용시 황달,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양방병원으로 치료를 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장기간 한약 복용에 의한 간기능 손상 및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씨 측에도 간 기능 검사를 스스로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인정해 A씨 과실책임을 80%로 제한했다. 1심은 A씨가 박씨 어머니에게 1억4700여만원, 아버지에게 1억1300여만원 등 모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한약을 투약한 기간은 약 두 달간 매일 복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신체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박씨가 두 차례 복용한 해열제 때문에 간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망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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