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이슈팀
입력2015.12.15 14:33
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