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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을 3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 CJ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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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기자
입력2015.12.15 13:51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을 3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 CJ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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