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