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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 수입규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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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이집트가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이집트 통상산업부가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Automotive Batterie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종결했다고 지난 10일(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규제 조치로, 보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집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량용 축전지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세방전지, 아틀라스BX, 동아타이어 등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이 된 우리 기업들은 2014년 기준으로 2660만달러 규모로 차량용 축전지를 이집트에 수출해왔으나 세이프가드 조사로 인해 이집트 수입상들의 거래중단 등이 발생해 올해 수출량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집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이후 국내 유관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10월26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EU 등과 함께 적극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한편 주이집트대사관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장(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명의의 정부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은 현지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103건, 반덤핑 및 상계조치 8건, 세이프가드 59건, 총 170건(조사중 42건 포함)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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