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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비수도권 3개월 추가 준비기간 필요…車 할부금융도 DSR에 포함"(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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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월1일·비수도권 5월2일 시행…"지방선 DTI실시 안해 소득 파악 시간 걸려"
"집단대출 예외…각 은행권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가계부채 대책]"비수도권 3개월 추가 준비기간 필요…車 할부금융도 DSR에 포함"(일문일답)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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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는 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5월2일부터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시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차주의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 회의하면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DTI를 시행해왔던 수도권은 소득파악이 쉬운 반면 지방은 일시 적용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수도권 적용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 늦은 내년 2월1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16개 은행의 내규와 전산작업, 콜센터 지침을 변경해야 하고, 4300여개 지점의 기술적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고 은행들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자의 기타 금융부채의 원금 상환 부담도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DSR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타부채의 잔액과 만기, 상환구조 등이 필요한데, 시행 초반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의견을 준 것을 보면 집단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영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 윤 부장의 일문일답이다.


<질문>DSR을 통한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사후관리는 조기경보대상에 포함하고, 은행 스스로 신용점검, 상환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를 하도록 했다. DSR계산을 하려고 하면 기타부채의 잔액과 만기, 상환구조 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업권별 추정해서 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 대출잔액은 집중되고 있지만, 대출규모는 없다. 가이드라인 시행 초반에는 추정치로 사용하다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이를 활용해 정보를 집중하게 된다.(손 국장)
표준 DSR도 대출별로 만기를 판단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 여러곳으로 부터 대출 만기와 금리를 산정하는 작업을 오래전에 착수했다. 실질 DSR은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 설립되면 충분한 테스트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윤 부장)


<질문>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건가.
<답변>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는 없다.(손 국장)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에게 참고목적으로 자율성 보장하고 있지만, 이 작성기관에 은행들이 4개월동안 직접 참여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부여가 되고 취지에 모두 동의하고..은행 내규 자유롭게 만들어 적용할 것.(윤 부장)


<질문>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미 금리인상에 대한 파급효과 어느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가.
<답변>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2~3회에 걸쳐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이 올린다고 당장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걸로 본다. 변동금리 일시상환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금리인상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 리스크 관리 충분히 될 걸로 본다.(손 국장)


<질문>지방 시행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답변>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 회의했다.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와 공정위 협의를 거쳤는데, 지방과 서울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겠다고 결론이 났다. DTI를 시행해왔던 수도권은 소득파악이 쉬운 반면 지방은 일시 적용이 좀 어렵지 않겠나 했다. 16개 은행의 내규와 전산작업, 콜센터 지침을 변경해야 하고, 4300여개 지점의 기술적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고 은행들이 의견을 냈다. 수도권 늦추게 된 것이고, 지방은 3개월정도 더 걸려야 사전이해가 충분히 되겠다고 봤다.(손 국장)
은행권 쪽에서 시행시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이 제도가 안착될 걸로 봤다. 정부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의견 수렴해줬다. 지방의 경우 3개월정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반영됐다.(윤 부장)


<질문>DSR산정시 포함된 기타대출의 범위는.
<답변>자동차 할부금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 다 포함된다.


<질문>만기갱신, 연장, 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신규에 포함되나.
<답변>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대출액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로 본다. 거치기간 연장도 신규에 포함되는데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경과규정 뒀다. (손 국장)


<질문>집단대출을 예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변>각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엄밀히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감독당국이 물론 모니터링한다. 건설사 의식한 건 아니다. 건설, 조선, 해운, 철강 등 경기민감 업종을 조였을 때 부정적 영향 더 크다고 본다.(손 국장)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의견을 준 것을 보면 집단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영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어하는게 바람직하다. 직접적으로 당국이 제어하는 것 바람직 하지 않다.(윤 부장)


<질문>제1금융권에서 대출 총액이 제한돼 2금융권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서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 없나.
<답변>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공급하고 있던 서민금융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손 국장)


<질문>스트레스금리를 11월에 한번만 측정하면 민감도 반영 안될 수도 있지 않나.
<답변>변동대출 주담대 3~5년 단위다.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보면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민감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손 국장)
과거 5년에 한국은행 가중금리 평균치에서 산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너무 자주 변경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다.(윤 부장)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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