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재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종에 한정된 중소기업 관계형금융 취급대상이 내년도 확대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구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신뢰 관계를 맺어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서비스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등급이나 담보 위주의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종만 관계형금융 취급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인들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진 원장은 “금감원은 꺾기규제 합리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해왔다”며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몸소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금융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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