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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잠정발효 4년5개월 만에 전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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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적용 4년5개월만에 전체 발효된다. 문화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7월1일 잠정적용 상태였던 한-EU FTA가 오는 13일 전체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9월15일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FTA를 연내 전체발효키로 합의한바 있다.


양측은 지난 10월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했으며,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3일 전체 발효되는 것이다.

이번에 한-EU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그동안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에는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실연자간 협력과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도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면서,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7월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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