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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대통령님, 대통령 소속 테러대책회의 있다는 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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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 올해 단 한차례도 안 열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테러조직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국가 테러대책회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들어 각종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며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 테러방지기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수뇌들이 모여 대테러정책을 논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 기구"라며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대테러기능과 대책기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33년간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는 대책기구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턱대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테러센터와 대테러특공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33년간 나라의 테러대책기구로 활약해온 국가테러대책회의,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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