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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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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 참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진다. 또 하자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당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도 의무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금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와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어져 적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의무참여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에는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함에도 당사자 중 입주자와 관리주체, 관리단은 제외돼 있었다. 앞으론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단 입주자는 의무참여대상에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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