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엠디파트너쉽이 인터넷상에서 거짓 또는 과장한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행위 중지 명령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면서 지난해 11월 2일~6일 이후에는 요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마감일 이후에도 요금 인상 없이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알렸다.
엠디파트너쉽은 올해 4월 1일에는 현재 적용되는 요금과 곧 예고 없이 2배 이상 인상할 요금을 비교해 광고했다. 그러나 이후 요금 인상은 없었다.
이 회사는 또 설립 9주년 기념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