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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폰 수리할 때 37만5000원 선결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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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이제 아이폰 수리할 때 37만5000원 선결제 안 해도 된다 애플 아이폰7(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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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들의 유상수리 약관을 심사하고 고객의 수리 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 수리 비용을 먼저 지불토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총 8개 업체다. 우선 지난 7월 말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의 약관은 9월에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후 자사 고객들에게만 아이폰 수리를 해주는 SK텔레콤, KT의 약관도 지난달 바로잡았다.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 결정권 보장 측면에선 '애플 진단센터 이관 수리 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뒤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정 약관에 담았다. 시정 전에는 수리 업체에서 직접 수리하는 때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수리 범위와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바뀐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리 완료 시까지 수리 계약 해제권을 보장받게 됐다. 예전엔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 과정에서 수리 범위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해 소비자는 수리 요청 취소를 일절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리 완료 시까지 언제든 수리 요청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사업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최대 수리 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도 근절된다.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종전까지 소비자가 수리 접수 시 최대 수리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야 실제 수리 비용과 선결제 금액을 정산해 차액을 환불받았다.


약관에는 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앞서 수리 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리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안내의 정도·방법 등이 정해졌고, 그 결과 수리 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다. 공정위는 앞으론 제품 모델별로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 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 정보를 연말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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