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조치..8곳 소비자 약관도 시정 완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것을 확인,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열어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런 것(해당 직권조사)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권조사는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검토한 뒤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내 아이폰 수리 업체 6곳에 지난 7월 시정 명령을 했고 9월에 추가로 조사해 보니 SK텔레콤과 KT도 불공정 약관을 쓰고 있었다"며 "총 8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수리 업체들의 유상 수리 약관 중 고객의 수리 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 수리 비용을 먼저 지불토록 강제하는 조항을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 정보를 연말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삼성, LG, 애플 등의 국내·외 유·무상 수리와 관련해 수리 요건, 비용, 방법, 소요 기간 및 수리 절차 등을 하자유형별로 비교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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