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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AS' 애플 아이폰 수리 정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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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AS' 애플 아이폰 수리 정책에 제동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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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AS'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을 또 다시 문제 삼았다.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에 시정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갑질 AS'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배터리 교체나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이나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긴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애플은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올해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지난 9월부터 개정 약관에 따른 아이폰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애플의 '갑질 AS' 논란은 불식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지난번 시정 조치가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수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2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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