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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쟁점법안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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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법안에도 딴목소리
임시국회 열려도 협상 난항 불가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쟁점법안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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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반쪽으로 끝나게 됐다. 여야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습관처럼 법안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불신을 키워온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극에 달하면서 쟁점법안을 풀어낼 정치력을 상실했다. 발등의 불인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지만 여야가 앞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들은 모두 빠졌다.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여야는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 여야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양당 원내대표는 만나지도 못했다.


특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439일이나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19대 들어 다시 발의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를 열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 법안은 구체적 내용보다는 포괄적 토대를 규정한 말그대로 '기본법'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 영리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맞교환하기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또한 여야 이견이 커 논의가 멈췄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법안을 논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을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과 산업계는 과잉공급 해소 등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5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노동악법으로 규정,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부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일괄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 획정은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6일 밖에 남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인권법 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찾아가 주요 법안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 우선 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서도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논의 중인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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