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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임시국회…여야 협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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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놓고 여야 대치..프레임 싸움 본격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선거구획정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인데 관심은 여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과 일부 법안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지향점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 할 수 있겠나.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한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제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넘게 법안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일단 여론을 이용해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온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 투톱이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도 여론을 활용한 방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했었다"면서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을 통한 우회압박인 셈이다.


협상테이블에서는 노동관련 5개 법안과 나머지 법안으로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여야는 노동개혁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당의 전략은 달라질 전망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야당 책임"이라고 언급했으며 박 대통령도 "총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무엇을 호소할 거냐.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난제인 노동개혁 5개법안은 국회규칙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지난달 환노위 여당 위원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규칙 변경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손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이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다만 환노위 통과 후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수 있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와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또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어 다른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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