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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임시국회'라는 이름의 불량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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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빈손국회' '개점휴업' '졸속처리'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마다 언론 보도에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이다. 법안 심의ㆍ의결이라는 역할을 뒷전에 팽개친 국회에 대한 우려이자 국민적 지탄이기도 하다. 내년 4월 총선에 가까워지고 휴가철도 맞물린 8월 임시국회는 더욱 가관이다. 폐회까지 2주 남짓 남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수는 12건뿐이다. 본회의 처리 법안 건수는 5월에 64건, 6월 62건, 7월 44건으로 국회의 성적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하루가 멀다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청 높이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이젠 듣는 사람마저 귀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다. 야당의 반대 탓을 하지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조자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간 공방과 정쟁만 난무할 뿐이다. 법안 심사는커녕 1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국정감사 등 향후 의사 일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8월 임시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출장이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휴가를 떠난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지난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늦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의원들 탓에 상임위 소위가 30분 만에 끝나버린 적도 있을 정도다.


국회도 이를 감지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감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포함하고 8월16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는 폐회 중인 3, 5월에도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빈속국회'란 비난을 받았을까?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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