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썬코어는 8일 최규선 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J건설이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 회장을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J건설은 고소장에서 “최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에게 로비해 설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항만 터널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면서 9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썬코어 측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수주를 대가로 단돈 1원도 J건설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썬코어 측은 “2년 전 J건설이 최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해당 건설사의 회장 신분으로 월급 및 출장비를 받고 사우디 전력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지만, 이는 썬코어를 인수하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건설이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기 수령한 공사대금이 상당부분 전용됐음을 확인한 최 회장이 J건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올해 1월 관계를 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건설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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