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과 9일부터 할랄식품 수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에는 전문 상담인력 2명이 할랄식품 수출에 필요한 할랄인증 기준·절차, 할랄식품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식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 질문을 올리거나 유선전화(1899-0559)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랄식품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에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할랄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은 한식연 홈페이지(http://www.kfri.re.kr) 내 전용 팝업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인증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할랄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셔인증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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