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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에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무부 주관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일정 거부와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거부 등을 의결한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자는 내용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법전원 원장들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그와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이날 긴급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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