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교육부는 4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존치키로 한데 대해 "언제까지나 사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수는 없다"며 "연기된 기한(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법전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선발의 투명성을 위해 공정한 선발체제를 마련하고, 실무능력을 위해 국·내외 현장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등록금을 15%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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