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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유예'에 로스쿨 반발 "법개정 꼭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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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간 폐지·유예 결정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시 유예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며 "법무부는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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