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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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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법조계에 충격파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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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2017년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다. 또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 특히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조금 더 실시한 뒤 판단하자는 의견도 85.4%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잡은 것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자비부담)하는 방안 등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차관은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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