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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고시, 2021년까지 유지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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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사법고시(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진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사시는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제도의 근간"이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압도적이었고,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법무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다.


'폐지 유예' 기한을 2021년으로 잡은 데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ㆍ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ㆍ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21년 이후 사시 폐지의 대안으로 구상하는 내용은 ▲시험 과목이 사시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다.


법무부는 신속성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에 대해 대안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을 '정부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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