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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크리스마스와 연말, 새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 직구는 환불이 어렵고 배송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물건을 사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입금지품목·소비세 확인해야=우선 구매할 제품이 수입 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폐기 처분될 뿐 아니라 소비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반입량이 최대 6병으로 제한된다. 향수와 주류는 각각 60㎖ 이하 1병, 1ℓ 이하 1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또 주류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세금도 붙는다.
소비세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비세(salestax) 금액이 다르다. 어떤 제품을 어느 주의 배송지에 보내느냐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LA센터의 경우 항공편이 많아 주 5일 매일 출고가 되고, 식료품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뉴저지 센터는 의류·신발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많은 쇼핑몰이 동부 인근에 위치해 미국 내 배송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오레곤 센터는 전품목 세금 면제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는 배송대행지를 거쳤다가 국내로 배송된다. 따라서 배송대행지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구매 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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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 주의·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10월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inch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치수를 비교해봐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을 확인해보면 좋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사기 전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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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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