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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서해대교, 손상 케이블 교체 결론"…통행제한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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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일 오후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에 손상된 케이블이 제기능을 상실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케이블 복구 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행제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오전 실시한 안전성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절단된 72번 케이블을 포함 56·57번 케이블의 손상도 심각해 서해대교의 안전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절단된 72번 케이블을 포함해 절단되진 않았지만 손상된 2개의(56·57번) 케이블 역시 기능을 상실해 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결과 71번 케이블의 피복 손상도 발견됐다. 71번은 절단된 72번 바로 아래 설치돼 있던 케이블이다. 안전성검토위원회는 이 케이블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71번 케이블 등 추가 손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손상된 3개의 케이블 중 56·57번 케이블의 해체 및 재설치가 완료되면 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손상된 케이블이 복구되면 절단된 케이블의 재설치 없이도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56· 57번 케이블의 복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행제한 조치가 적어도 20일 이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안전성검토위원회는 서해대교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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