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법안 숙려기간을 이유로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기간이 규정돼 있지만 이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며 "5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법사위원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건 이상민 위원장의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 5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법안처리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법 잘 모르거나 알고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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