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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법·모자보건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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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이 핵심이며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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