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법안을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 관리와 관련한 '모자보건법'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정부간에 줄다리기가 계속 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심의는 큰 진통없이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3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야당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은 격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설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설치는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복지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법안삼시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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