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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금지'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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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법안은 대리점 거래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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