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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또 다시 무산…6일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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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2일 오전에 다시 소위 열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1일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장에 모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늦게 정무위 행정실을 통해 불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야당이 법안 연계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밀고 있는 대리점거래공정법(일명 남양유업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법안을 끼워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성토했다. 박대동 의원은 "일몰에 걸려 자칫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국회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야당은 속히 법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도 "경제, 민생 관련한 수많은 법안이 쌓여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끝까지 법안소위에 오지 않으면 2일 오전에 다시 소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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