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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진화법 때문에 법처리 늦어졌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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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준 것일까, 기여를 한 것일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입법이 지연됐다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는 5분의 3의 의석이 필요한 가중의결정족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 지연의 경우에도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이뤄질 경우 이를 종결하기 위해서도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가중의결정족수는 19대 국회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중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분석에서도 19대 국회가 18대 국회 법안처리보다 단축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히려 입법조사처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폭력이 근절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졌던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 같은 물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안연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있었던 관행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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