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완화한다.
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호텔롯데가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대로라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호예수에 묶여 매매가 제한된다. 이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마련한 제도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예수제도가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다. 5%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홍콩 등 해외 주요 거래소와 비교해 보호예수제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명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비특수관계인의 경우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보호예수의무는 지우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명목회사 해당 여부는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실질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상장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정성 관련 부채비율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질적 심사기준과 상장계약서에 사회적책임활동(CSR)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현재 CSR 이행 내용이나 향후 계획을 기재하는 등 상장기업의 CSR 인식도 제고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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