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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선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제적키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오후 5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징계 결정은 조선대 학칙 62조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 및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칙상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은 재입학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의전원 졸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처에 비난이 거세지자 징계를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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