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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정종섭 장관, '청년수당=범죄' 발언 정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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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정종섭 장관, '청년수당=범죄' 발언 정말 했나?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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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정종섭 장관, '청년수당=범죄' 발언 정말 했나? 정종섭 행자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했다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수당 정책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목에서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박 시장을 향해 대놓고 '지적질'을 했다.


장관들의 언급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 이날 오후 1시30분 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휘발성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기사가 쏟아졌다. 일단 서울시는 "행정 집행이 잘못됐을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만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보편적 법리"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책의 차이를 범죄라고까지 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는 게 서울시의 전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와 민생ㆍ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 장관의 발언을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기민하게 대응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7시가 넘어 보낸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ㆍ조정 관련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라는 발언을 들은 서울시장,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행자부 가운데 진실은 무엇일까? 이에 아시아경제가 비공식적인 통로로 입수한 당시 회의 녹취록 중 해당 부분을 삭제없이 그대로 적어봤다. 편집에 의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했는지 여부는 읽어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전략) 지금 시장님도 법률가이시니까, 사회보장법 규정을 보면 분명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회보장기본법을 볼 것 같으면 그 위반에 대한 나머지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률가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집행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것을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겠지요, 벌칙 조항을 두어서 아예 범죄로써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 방법이…(후략)."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처럼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 예산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필승' 건배사를 해 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그는 직후 공개 사과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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