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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상가 평균보증금 3.3억…계약기간 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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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산)은 3억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계약기간은 6.1년,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6~8월 한국감정원에 의뢰, 시내 33개 상권내 중대형 매장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의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였고, 4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1255호(22.3%)였다.


지역별로는 강남의 환산보증금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광화문·종로 등)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지역이 2억86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풍부한 명동, 강남대로, 청담, 혜화, 압구정의 평균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하위 5개 상권(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 상안동)의 1억3674만원과 비교해 5.8배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지역 상가의 단위면적(㎡) 당 평균임대료는 6만5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이 10만5800원, 강남이 7만7600원, 신촌마포 지역이 5만16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울지역 상가의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인 것으로 집계됐고, '총 계약기간은' 도심 6.6년,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상가의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고 있다"며 "갱신계약 요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지역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 당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145만9000원이며, 강남지역이 199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평균 권리금은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9202만원), 예술·스포츠업, 여가업(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지역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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