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원안 통과됐음.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함.
이번 개정안은「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동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인「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할 경우” 등에 한하여 반환하도록 규정.
아울러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펼치고자 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인 바, 이를 무색하게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난 11월5일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지역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며,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청년-전문가-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종합정책임.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향후 서울시는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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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화)
서울특별시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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